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서 발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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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국토해양부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10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은 시·군·구청을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왔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로 발급 장소를 확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금도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팩스로 받아볼 때 도면상의 경계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같이 발급 장소를 늘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시·군·구를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간 건수는 총 511만건이었으며 인터넷 발급은 6050만건이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그동안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은 시·군·구청을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왔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로 발급 장소를 확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금도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팩스로 받아볼 때 도면상의 경계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같이 발급 장소를 늘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시·군·구를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간 건수는 총 511만건이었으며 인터넷 발급은 6050만건이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