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은 9일 신성테크 측 주요 채권자의 반대에 따라 신성테크와의 합병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테스텍은 지난해 12월18일 신성테크를 흡수합병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테스텍은 계약해지로 주식보유목적이 상실됐다며 신성테크 주식 5880주를 6억원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분후 테스텍의 보유주식은 1만4120주(지분 70.6%)가 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