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권 남용 대규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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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기술(IT)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남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IT산업과 직 · 간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19개사와 국내 기업 40개사 등 모두 59개사로 공정위가 지식재산권 분야를 직권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대상 기업은 반도체,이동통신,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과 특히 국내 중소기업 및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남용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처음으로 직권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유형은 △특허기술 이용을 허락하면서 특허기술과 무관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 △특허기술의 로열티를 근거 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조사대상은 국내 IT산업과 직 · 간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19개사와 국내 기업 40개사 등 모두 59개사로 공정위가 지식재산권 분야를 직권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대상 기업은 반도체,이동통신,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과 특히 국내 중소기업 및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남용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처음으로 직권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유형은 △특허기술 이용을 허락하면서 특허기술과 무관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 △특허기술의 로열티를 근거 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