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화재 안전시설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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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이르면 다음주부터 고시원을 만들려면 경계벽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또 고시원이 6층 이상 건축물에 들어가 있으면 유독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아울러 고시원은 조산원,다가구주택,다중주택 등과 함께 건축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개제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바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원의 안전을 강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화재가 나도 구조물이 일정시간 버티고 붕괴되지 않도록 벽을 10㎝이상의 철근콘크리드나 19㎝ 이상의 벽돌,혹은 전문기관이 성능을 인정한 판넬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특히 고시원의 바닥면적 규모가 400㎡ 이상이면 경계벽 뿐만 아니라 기둥,바닥,보,계단 등도 이와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이에 따라 화재 발생시 더 안전하게 됐으며,그동안 지적돼 온 소음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6층 이상의 건축물에 고시원을 만들 때에도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갖춰야 한다.지금까지 6층 이상인 건축물은 배연설비시설이 의무화돼 있으나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었다.이에 따라 6층 이상 건물에 고시원이 들어가면 바닥면적 1000㎡ 이상마다 1㎡ 이상의 배연창을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합판 등을 고시원의 실의 칸막이로 많이 쓰고 배연설비시설이 없어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인명 피해로 연결됐다”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고시원이 화재 사고에 잘 견디도록 개정안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원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건축물엔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시원과 같은 건축물에 있을 수 없는 것으로는 3층 이상이며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을 비롯해 3층 이하,조산원,연면적 330㎡이하의 다중주택 등이다.다중주택이란 학생·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으로 자취방이나 하숙집 등이 해당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개제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바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원의 안전을 강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화재가 나도 구조물이 일정시간 버티고 붕괴되지 않도록 벽을 10㎝이상의 철근콘크리드나 19㎝ 이상의 벽돌,혹은 전문기관이 성능을 인정한 판넬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특히 고시원의 바닥면적 규모가 400㎡ 이상이면 경계벽 뿐만 아니라 기둥,바닥,보,계단 등도 이와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이에 따라 화재 발생시 더 안전하게 됐으며,그동안 지적돼 온 소음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6층 이상의 건축물에 고시원을 만들 때에도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갖춰야 한다.지금까지 6층 이상인 건축물은 배연설비시설이 의무화돼 있으나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었다.이에 따라 6층 이상 건물에 고시원이 들어가면 바닥면적 1000㎡ 이상마다 1㎡ 이상의 배연창을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합판 등을 고시원의 실의 칸막이로 많이 쓰고 배연설비시설이 없어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인명 피해로 연결됐다”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고시원이 화재 사고에 잘 견디도록 개정안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원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건축물엔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시원과 같은 건축물에 있을 수 없는 것으로는 3층 이상이며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을 비롯해 3층 이하,조산원,연면적 330㎡이하의 다중주택 등이다.다중주택이란 학생·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으로 자취방이나 하숙집 등이 해당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