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입주·거주 의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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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지인 수도권 공공택지에 한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및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준공후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과 예외조건 등을 정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인근 분양가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되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및 거주의무를 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물론,올들어 사전예약을 받은 위례신도시,2·3차지구에도 이같은 입주 및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입주예정자나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5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근무·생업·취학이나 질병치료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최대 2년으로 제한),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기간(최대 2년으로 제한),혼인·이혼으로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에게 거주의무를 승계한 기간 등은 의무기간에서 빼준다.
또 입주 또는 거주의무 위반 때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거래하는 사람이 거주의무를 알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소유권보존 등기 때 입주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준공후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과 예외조건 등을 정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인근 분양가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되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및 거주의무를 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물론,올들어 사전예약을 받은 위례신도시,2·3차지구에도 이같은 입주 및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입주예정자나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5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근무·생업·취학이나 질병치료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최대 2년으로 제한),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기간(최대 2년으로 제한),혼인·이혼으로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에게 거주의무를 승계한 기간 등은 의무기간에서 빼준다.
또 입주 또는 거주의무 위반 때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거래하는 사람이 거주의무를 알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소유권보존 등기 때 입주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