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다음달부터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편의점이나 커피숍의 아르바이트생이나 1년에 3개월 이상 일하는 대학 시간강사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절반만 내게 된다.현재는 월 80시간 일하는 근로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사업장가입자들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사업장)가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전국 모든 사업장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관리하도록 했다.전에는 하루 4시간씩 한달에 20일 일하는 직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하루 3시간만 일하는 직원도 사업장가입자가 된다는 뜻이다.예컨대 손님이 몰리는 오후 7~10시에만 일하는 호프집 아르바이트나 기존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토·일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일하는 물류업체 직원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전국 모든 대학은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토록 했다.그간 대학 시간강사들 중 대다수는 고용이 불안정해 수시로 대학을 옮겨다닐 뿐 아니라 긴 여름·겨울방학 때문에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장가입자에서 배제됐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 시간강사와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