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접개발 제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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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내년부터 개발행위 허가시 적용되던 ‘연접개발 제한’규정이 폐지된다.연접개발 제한 규정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해왔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시 인접해 이뤄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접개발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도시 주변에 분산돼 들어서는 사례가 있는 데다 투기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며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연접개발 제한제도는 형평성 문제와 예측 곤란으로 민원발생이 지속 야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 중 제도개선 사항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개정 작업에는 오는 12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접개발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다만 최장 2년의 한시적 유예를 두는 등 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즉시 폐지하지만 ‘성장관리방안’ 수립 필요지역은 한시적 유지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즉시 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도도 개선된다.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허가를 하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기준인 기반시설(도로) 요건도 명확해진다.현재 주변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는 등 허가기준이 포괄적이었다.그러나 개정안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상 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도로 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시 인접해 이뤄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접개발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도시 주변에 분산돼 들어서는 사례가 있는 데다 투기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며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연접개발 제한제도는 형평성 문제와 예측 곤란으로 민원발생이 지속 야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 중 제도개선 사항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개정 작업에는 오는 12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접개발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다만 최장 2년의 한시적 유예를 두는 등 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즉시 폐지하지만 ‘성장관리방안’ 수립 필요지역은 한시적 유지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즉시 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도도 개선된다.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허가를 하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기준인 기반시설(도로) 요건도 명확해진다.현재 주변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는 등 허가기준이 포괄적이었다.그러나 개정안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상 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도로 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