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증권사 '랩 어카운트' 수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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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자금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는 증권사 '랩 어카운트'(투자일임계약)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7월 5일자 자문형 랩 수익률 `체리피킹` 기승>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자 보호와 증권시장의 안정성 확보,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내달초까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일임 계약금액은 지난해 3월말 13조3000억원에서 올 5월말 27조6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 랩 어카운트는 펀드와 달리 분산투자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수 종목에 집중투자할 경우 주가 하락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증권사가 투자일임계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나 부당행위를 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은 명백한 위법행위지만 판매 현장에서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투자자 본인이 재산운용에 합리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등 관여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는 지와 투자일임수수료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차제에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일임수수료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언론 등을 통해 투자종목이 알려져 일반투자자들의 추종매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투자일임 운용정보(종목 포트폴리오)가 운용부서가 아닌 타부서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자산관리서비스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펀드와의 구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별성 유지요건을 정비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최저가입금액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일임 관련정보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나 감독을 통해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증권사를 대상으로 미스테리 쇼핑이나 기획검사 등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자 보호와 증권시장의 안정성 확보,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내달초까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일임 계약금액은 지난해 3월말 13조3000억원에서 올 5월말 27조6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 랩 어카운트는 펀드와 달리 분산투자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수 종목에 집중투자할 경우 주가 하락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증권사가 투자일임계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나 부당행위를 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은 명백한 위법행위지만 판매 현장에서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투자자 본인이 재산운용에 합리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등 관여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는 지와 투자일임수수료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차제에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일임수수료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언론 등을 통해 투자종목이 알려져 일반투자자들의 추종매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투자일임 운용정보(종목 포트폴리오)가 운용부서가 아닌 타부서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자산관리서비스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펀드와의 구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별성 유지요건을 정비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최저가입금액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일임 관련정보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나 감독을 통해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증권사를 대상으로 미스테리 쇼핑이나 기획검사 등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