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행위 허가 때 적용되던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이 규정이 폐지되면 관련 민원이 많았던 경기 용인 · 화성 등 수도권 남부와 충남 아산지역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때 인접해서 이뤄지는 개별 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쳐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 제한'을 연내 폐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고 내년 중 제도개선 사항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장 2년의 유예를 두는 등 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즉시 폐지하지만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 등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