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부터 고시원을 신축하거나 고시원으로 용도를 바꿀 경우 경계벽을 철근콘크리트나 벽돌로 만들어야 한다. 또 고시원이 6층 이상 건물에 들어가면 배연설비(연기를 빼내는 시설)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고시원은 조산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과 함께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화재가 나도 타지 않도록 벽을 10㎝ 이상의 철근콘크리드나 19㎝ 이상의 벽돌,혹은 전문기관이 성능을 인정한 판넬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시원의 바닥면적 규모가 400㎡ 이상이면 경계벽은 물론 기둥,바닥,보,계단 등도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원 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나 소음 문제를 어느정도 줄일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의 서용식 사장은 "고시원 건축비는 현재 3.3㎡당 380만~400만원 수준인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5% 정도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고시원 투자 수익률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6층 이상 건물에 고시원을 설치할 때엔 유독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6층 이상인 건물은 배연설비가 의무화돼 있으나 1000㎡ 미만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제외됐다. 작년 서울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441개 고시원 중 1000㎡ 이상인 곳은 26개다.

개정안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고시원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건물에 고시원과 함께 들어설 수 없는 것은 다가구주택 조산원 다중주택 등이다. 다중주택은 학생 · 직장인들이 장기 거주하는 주택으로 3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주택을 말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