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조원의 빚을 안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수용지역 원주민에 대한 보상 방식을 대폭 바꿨다.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 보상을 억제하고,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보상금 지급도 늦추기로 했다.

LH는 경기도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수용하는 하남시 덕풍동 등 7107필지에 대한 토지 · 지장물 보상공고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하반기 들어 LH가 대규모 보상(5조1000억원 추정)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LH는 24일까지 토지조서 및 문건조서를 열람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10월 말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LH는 보상공고를 통해 자금사정에 따라서 '월별 자금한도제'를 시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자금조달이 순탄치 않으면 월 보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초과액은 다음 달 보상하는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과거 동탄신도시 등 일부지구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월별 자금한도제를 시행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현금 보상을 줄이기 위해 현지인에 대한 채권 보상 기간도 6개월로 늘렸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선 채권 보상 기간이 2개월 또는 3개월이었다.

LH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늦추기 위해 채권만기도 5년으로 통일했다. 그동안은 3년 또는 5년 만기 가운데 선택이 가능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