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이나 아파트 인터넷 청약 등에 쓰이는 공인인증서가 보안등급에 따라 3가지로 다양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기술(IT) 이용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본인확인용,전자결제용,보안용 등 3가지로 다양화돼 용도에 맞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습정보 시스템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는 단순 본인확인용을 발급받고,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때는 전자결제용을 발급받으면 된다. 지금은 용도 · 보안 수준에 관계없이 한가지로만 발급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