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만기여신 회수 등 채권은행단의 조치에 반발,법원에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둘러싼 양측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대그룹은 10일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단이 공동으로 신규 여신을 중단하고,만기가 돌아온 대출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룹 관계자는 "채권은행단이 제재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5조는 법률에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내부 규정일 뿐"이라며 "현대그룹은 대한민국 국민기업으로서 금융의 혜택을 누릴 기본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채권단 결정에 맞서,올 연말에 갚아도 될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대출금 750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룹 측은 "갚아야 할 돈을 모두 상환했으므로 주채권은행을 교체해 약정 체결 여부를 새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은 올 2분기에 197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의 이익을 냈다. 그룹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최악의 불황이었던 지난해 재무 상태만 갖고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채권은행단 측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우선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