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충남 보령시, 부여군, 경남 합천군 3개 지역에 한해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정만원)과 LG U+(부회장 이상철), KT(회장 이석채)는 이에 따라 수해지역 고객의 8월 이동전화 요금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를 회선 당 최대 5만원까지 감면해준다.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LG U+와 KT(집전화 포함)는 또 인터넷 전화의 경우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 간 감면해 주기로 했고,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 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 서비스 역시 이용료와 모뎀사용료를 3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요금감면과 함께 휴대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피해고객이 요금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 이통사의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SK텔레콤이 11일에서 9월 10일까지, LG U+는 16일부터 31일까지, KT는 11일에서 31일까지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