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글코리아의 개인 정보 무단 수집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스트리트뷰'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스트리트뷰는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며 360도 거리 풍경을 실사 촬영한 후 인터넷에서 지도와 결합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개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일반인들의 얼굴을 공개,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호주 정부는 지난달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수사관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시작돼 오후 5시께 마무리됐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자료들을 분석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구글 본사를 상대로 무단 수집된 데이터 원본 회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말부터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전용 차량을 운행,거리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무선랜(와이파이)망을 통해 공개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간 통신내용 등 비공개 정보까지 수집한 정황이 포착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왔으나 경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경과를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지역기반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리트뷰 차량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가 수집됐다"며 "지난 5월 이후 촬영을 중단하고 방통위와 불법으로 수집된 데이터 처리 여부를 협의 중이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