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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1년 늦게 받으면 7.2%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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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한 해 늦추면 연금액이 7.2% 늘어나게 된다.또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1년씩 늦출 때마다 추가 지급하는 급여액 비율을 6%에서 7.2%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 대상을 60~65세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일정비율을 더 받는 연금이다.이전에는 소득이 275만원을 넘어 연금급여를 덜 받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예컨대 매달 75만원씩 연금을 받는 A씨가 연금수급을 1년 미루기로 할 경우 매달 받는 돈은 80만4000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다.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매년 64만8000원,20년간 13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연기연금 추가 지급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 받은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기로 했다.환수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도 물린다.지금까지는 연체료가 따로 없었다.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연금을 계속 받을 경우 환수액에 이자를 가산해 받기로 했다.

    아울러 받아야 할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종전엔 사망 후 1개월 내 급여를 청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 등 선순위자가 연락이 두절됐다면 아들 딸 등 후순위자에게 미지급급여나 사망일시금,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장애·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완전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 등 복잡한 노령연금 체계는 노령연금으로 간단히 정비키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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