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서동칠 판사는 11일 강모씨 등 70명이 이메일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프로그램의 제작과 사고수습과정에서 고객들의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법원은 “원고들은 자신의 이메일이 타인에게 노출됐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일부 원고들은 서버에 접속하지 않아 이메일 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었다”면서 “당시 서버에 접속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이메일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008년 7월22일 다음 홈페이지에서는 오후 3시10분부터 50여분간 로그인시 다른 사람의 편지함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서버에 접속해 있던 일부 이용자들의 이메일이 동시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의 화면에 나타났던 것.사고의 원인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발생한 버그로 밝혀졌으며,다음은 피해자들에게는 5년간 프리미엄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보상조치를 취했다.그러나 강씨 등은 ‘당시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이메일 주소가 노출돼 지금까지도 불법 스팸메일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