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잇단 거부…중앙정부 令이 안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신분 보장…고용부 시정명령 받고도 무시
지자체·교육청도 지시 안따라
지자체·교육청도 지시 안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률 위반에 대해 내리는 시정명령이 최근 잇달아 무시돼 '시정명령 무기력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화와 민간자율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 차원의 지도 · 감독은 필요하고 시정명령권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에 의해 보장돼 있다"며 "최근 벌어진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시정명령 무시는 자칫 법 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시정명령 무시가 투쟁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자율권 행사로 포장돼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최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원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교원노조 조직인 전교조가 조합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고용부의 명확한 입장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기본입장"이라며 "내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이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향후 노조설립신고가 취소된다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법 적용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교조는 전교조의 길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성기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전교조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결국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2차 시정명령과 함께 해직자들이 실제 활동 시 제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사건에 앞서 발생한 경기도 안양시의 인사 파문도 비슷한 사례다. 행정안전부가 최대호 안양시장이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무원을 인사한 것은 위법하다며 시정 처분을 요구하자 최 시장이 반발해 갈등을 빚었다.
최 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행안부가 23명의 공무원 중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5명과 대기발령을 낸 1명 등 6명에 대해 인사취소를 요구한 것은 인사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틀 뒤인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부의 조치에 항의해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거 선출직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장이 간섭말라 하고 의원들까지 지원사격에 나서니 정부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철회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도 시정명령 발동과 무시로 결론날 처지다.
지자체와 노동단체의 잇따른 시정명령 거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죄판결이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많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교육감에 대해 교과부가 내린 시정명령과 고발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시정명령이 우습게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것.일각에서는 교과부의 무리한 고발과 검찰 기소가 이 같은 풍조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공동대표는 "국가의 지도 · 감독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해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적법하게 이뤄지는 명령을 정치 · 이념 논리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이 같은 충돌은 법에 대한 경시풍조를 더욱 확산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전문가들은 "지방분권화와 민간자율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 차원의 지도 · 감독은 필요하고 시정명령권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에 의해 보장돼 있다"며 "최근 벌어진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시정명령 무시는 자칫 법 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시정명령 무시가 투쟁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자율권 행사로 포장돼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최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원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교원노조 조직인 전교조가 조합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고용부의 명확한 입장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기본입장"이라며 "내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이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향후 노조설립신고가 취소된다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법 적용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교조는 전교조의 길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성기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전교조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결국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2차 시정명령과 함께 해직자들이 실제 활동 시 제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사건에 앞서 발생한 경기도 안양시의 인사 파문도 비슷한 사례다. 행정안전부가 최대호 안양시장이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무원을 인사한 것은 위법하다며 시정 처분을 요구하자 최 시장이 반발해 갈등을 빚었다.
최 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행안부가 23명의 공무원 중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5명과 대기발령을 낸 1명 등 6명에 대해 인사취소를 요구한 것은 인사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틀 뒤인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부의 조치에 항의해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거 선출직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장이 간섭말라 하고 의원들까지 지원사격에 나서니 정부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철회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도 시정명령 발동과 무시로 결론날 처지다.
지자체와 노동단체의 잇따른 시정명령 거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죄판결이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많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교육감에 대해 교과부가 내린 시정명령과 고발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시정명령이 우습게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것.일각에서는 교과부의 무리한 고발과 검찰 기소가 이 같은 풍조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공동대표는 "국가의 지도 · 감독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해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적법하게 이뤄지는 명령을 정치 · 이념 논리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이 같은 충돌은 법에 대한 경시풍조를 더욱 확산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