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과세 비판받는 펀드면허세·교육세 내년에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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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서 빠져
무리한 세금 신설과 불합리한 징수 방식으로 논란을 빚었던 자본시장 관련 교육세,펀드면허세 등이 내년에도 그대로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세제개편안에 금융투자업계의 개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 목적과 금융투자업의 속성을 무시한 채 세수만 늘리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내년 세제개편안에 교육세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증권사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 · 선물회사는 '유가증권 매각이익'의 0.5%를 지난해 3분기부터 교육세로 내고 있다. 이 세금은 △갑작스러운 세목 신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부과 방식 △회사당 최고 연 90억원에 달하는 세액 등으로 인해 증권사들이 반발해 왔다.
증권사들은 회사 돈으로 유가증권을 사고파는 자기매매의 경우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인데도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이익이 나면 무조건 교육세를 과세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 이미 증권거래세와 법인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교육세 부과는 '3중 과세'"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교육세를 폐지하거나,폐지가 어렵다면 증권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기매매에 대해서만이라도 비과세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와 함께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22%의 양도소득세를 연 단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반영되지 못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원래 연 단위로 내왔지만 올해부터 분기별 납부로 변경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데이트레이더가 많아 매매 내역 정리는 만만찮은 작업"이라며 "복잡한 증빙서류를 분기마다 준비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올 들어 투자자가 30%가량 줄었다"고 전했다. 또 "분기에 이익을 얻은 뒤 연말에 손실로 돌아서면 1년후 재신고를 통해 납부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도 너무 번거롭다"고 지적하고 "연 기준 징수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합리적인 업계의 요구를 무시하는 건 세수만 늘리겠다는 행정편의식 발상"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올해부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출시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 펀드당 4만5000원을 내는 펀드면허세도 그대로 유지된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면허세 부분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펀드는 회사가 아니고 법인격이 없는데도 엉뚱하게 면허세가 부과된 것은 지난해 2월 발효된 자본시장법에서 펀드를 '등록' 대상으로 명시한 점을 이용해 그해 5월 행안부가 지방세법에서 면허세 부과 대상으로 재빠르게 지정한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의 일이라 법안 개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