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사업자가 출입문 입구의 공용면적(복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한 것은 과장광고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이기광 부장판사)는 대구시 달성군 모 아파트 입주자 35명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것으로 분양가 차액 상당(가구당 185만~431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전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내용이 분양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고, 단지배치도를 보면 입주자들이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 35명은 2005-2006년 아파트 분양계약때 출입문 입구에 가로 1.6m, 세로2.2m의 공용면적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계약했다가 허위로 확인되자 소송을 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