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블루베리 100% 주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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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100% 블루베리 제품으로 소개된 음료가 포도농축액, 과당, 식품 첨가물 등으로 섞은 가짜 블루베리 음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 농축액을 소량 넣고 '블루베리 100%'로 표시해 제조 판매한 보령제약 위탁업체 대표 김모씨 등 관련 업체 대표 6명을 '식품위생법 제 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월 3~4%의 블루베리 농축액과 포도농축액 과당 정제수 물엿 등을 섞어 만들면서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해 G 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제약 식품사업부의 위탁제조업체인 한솔 에프엔지 대표 김모씨(32세)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과당,물엿 등을 섞은 ‘발효블루베리100’을 100% 원액인 것처럼 속여 시가 1억500만원 상당의 2만1000박스(70㎖·30개)를 판매했다.
적발된 제품은 보령제약 식품사업부가 판매하고 한솔에프엔지가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삼웅바이오텍의 `블루베리농축액 80%`와 `블루베리골드100`, 한미식품의 `블루베리100%`, 한솔비엔에프의 `블루베리농축액`과 `블루베리농축과즙액`, 고려인삼제품의 `장수블루베리골드`와 `고려원발효블루베리골드`, 고려인삼영농조합의 `블루베리 100`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 농축액을 소량 넣고 '블루베리 100%'로 표시해 제조 판매한 보령제약 위탁업체 대표 김모씨 등 관련 업체 대표 6명을 '식품위생법 제 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월 3~4%의 블루베리 농축액과 포도농축액 과당 정제수 물엿 등을 섞어 만들면서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해 G 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제약 식품사업부의 위탁제조업체인 한솔 에프엔지 대표 김모씨(32세)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과당,물엿 등을 섞은 ‘발효블루베리100’을 100% 원액인 것처럼 속여 시가 1억500만원 상당의 2만1000박스(70㎖·30개)를 판매했다.
적발된 제품은 보령제약 식품사업부가 판매하고 한솔에프엔지가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삼웅바이오텍의 `블루베리농축액 80%`와 `블루베리골드100`, 한미식품의 `블루베리100%`, 한솔비엔에프의 `블루베리농축액`과 `블루베리농축과즙액`, 고려인삼제품의 `장수블루베리골드`와 `고려원발효블루베리골드`, 고려인삼영농조합의 `블루베리 100`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