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블루베리 농축액에 다른 식품원료를 섞은 블루베리음료를 '블루베리 100%'로 속여 표시ㆍ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린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업체 대표 김모씨(32) 등 6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음료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 농축액 3~45%에 포도농축액 등을 섞어 만든 음료를 '블루베리 100%'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특히 올해 2~5월 발효 블루베리 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 과당, 물엿 등을 섞어 만든 음료 '발효블루베리100' 62만개(1억5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보령제약 식품사업부로부터 위탁을 받고 생산한 음료로 디앤샵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다른 업체 대표 박모씨(46)도 올해 3~7월 블루베리 원액 41~45%에 캐러멜 및 포도껍질 색소, 블루베리향 등 식품첨가물을 넣은 음료 '블루베리농축액'을 100% 원액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뒤 1만3960Kg(2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 밖에 김모씨(49.여)는 음료 '블루베리100'의 유통기한을 12개월 임의로 늘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블루베리 음료 제조업체 15곳을 단속한 결과 6곳을 적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G마켓, 11번가, 옥션, 디앤샵 등에서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