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견미리씨와 태진아씨(본명 조방헌)가 작년 8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확보한 에프씨비투웰브 주식이 오는 12일 1년간의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보호예수란 유상증자나 합병 때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견미리씨와 태진아씨는 작년 8월 초 에프씨비투웰브의 제 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이 회사 신주를 각각 5만5555주와 6173주씩 취득했다.
발행가액은 주당 1만6200원으로 견씨는 약 8억9900만원, 태씨는 1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이들의 증자 참여 소식이 알려진 작년 7월 초 에프씨비투웰브 주가는 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하기 시작, 한 달 뒤인 8월 중순에는 공모가액의 9배인 14만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견씨와 태씨가 주식투자로 대박이 났다고 알려지자 견씨는 TV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 "1년 후에나 팔 수 있는 주식"이라고 손사래를 쳤었다.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에프씨비투웰브 주가는 3배 가량 오른 상태다. 보호예수가 풀리는 12일을 기준으로 공매도가 가능한 전일 주가는 5만1300원.
두 사람이 전일 종가에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했다면 각각 28억4900만원과 3억1600만원을 손에 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 년 수익률 216%을 기록했다는 얘기다.
회사 관계자는 "두 사람은 재무적 투자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보호예수 해제 이후에도 계속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매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