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롯데마트는 12~31일 전국 80개 점포에서 컴퓨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기존에 쓰던 컴퓨터를 가지고 올 경우 최대 5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주는 ‘컴퓨터 보상 판매전’을 진행한다.

대상 품목은 중앙처리장치(CPU)가 펜티엄4 이상인 데스크톱 PC와 2003년이후 출시한 노트북과 LCD모니터 등이다.조립PC와 메인보드 불량 노트북,액정 불량 LCD 모니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상 전문업체인 디지리워드가 소비자가 가지고온 컴퓨터의 연도와 사양 등을 점검해 보상등급을 정해 발행한 쿠폰과 롯데마트에서 컴퓨터를 구매한 영수증을 각 점포의 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등급에 맞춰 롯데상품권을 지급한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