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서울시 도심활성화기획관은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뉴타운 지역의 주택 규모별 건립비율을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형(60㎡ 이하),중형(60~85㎡),대형(85㎡ 초과)의 건립 비율을 현행 2 대 4 대 4에서 3 대 4 대 3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택규모별 건립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지역에 있는 뉴타운의 용적률을 올려 소형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추가 건설하는 '역세권지역 밀도상향' 기준을 적용하는 뉴타운 지구로 이문 · 휘경뉴타운,상계뉴타운 등 총 18곳을 잠정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주택은 총 3만3000채로 이 중 절반은 시프트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