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고 '근린생활시설 쪼개기 지분'을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린생활시설 쪼개기는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사들여 슈퍼마켓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10~16.5㎡(3~5평)짜리 빌라나 연립주택(주거용)처럼 지어 분양하는 행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전대규)은 권모씨 등 근린생활시설 지분 소유자 19명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 등 취소 소송'을 12일 기각했다.

용산구청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뉴타운 추진 등으로 분양권을 겨냥한 근린생활시설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자 2008년 하반기 쪼갠 지분 소유자들에 대해 허가받은 용도대로 건물을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지분 소유자들에게는 2008년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6개월 단위로 건축면적에 따라 130만~230만원이 부과됐다. 지금까지 부과된 횟수는 모두 4번으로 이행강제금 최고 액수는 1000만원에 육박한다.

이행강제금 부담이 불어나고 있는데도 소유자들이 원상 복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008년 7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유형남씨는 "쪼개기를 주도한 건축업자들은 수십억원씩을 벌고 빠져나가고 3억~4억원으로 내집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고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들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땐 신고만으로 가능한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법이란 시각이다.

근린생활시설 쪼개기는 2007년 말부터 2008년 사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뉴타운 지정이 추진된 서계동,재개발 기대감이 높았던 용산우체국 뒤편 및 삼각지 주변 등에서 성행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소유자들은 3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