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상가 임대인이 적시에 갱신 거절 등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H연구원 건물 일부를 빌려 복사실 영업을 하던 원모씨(67)가 "임대인인 H연구소가 법정시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아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퇴거를 요구하고 새 복사업체를 들여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갱신에 따라 5년 이상 이어진 임대차 계약은 2005년 7월 약정기간이 만료되나,H연구소가 제때 갱신 거절 등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두 차례 자동갱신으로 계약이 2007년 7월에 종료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