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은행들은 외화대출을 해줄 때 사전에 고객에게 환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대출 후에도 정기적으로 위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대출 승인 전에 고객의 외화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인 평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여신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은행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마련된 모범규준은 이미 각 은행에 전달됐고 위반시 금감원은 정기검사 등을 통해 '지도'나 '경영유의'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다. 사실상 간접적인 강제기능이 있는 셈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외화대출 이전에 고객에게 외화대출의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 형식의 위험고지 확인서에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리스크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내책자도 나눠줘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