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박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의 증거는 박 전 회장 진술이 유일하다"며 "그러나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추궁을 받고 진술했다'고 밝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1인당 정치자금 기부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박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정치자금 사범과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