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일부 운행 중단…경기·울산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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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경기도는 지난 11일 서울 행당동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와 같은 종류의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서는 사고 버스와 동일한 연료통을 장착한 시내버스 32대가 13일부터 운행하지 못한다. 시는 "CNG버스 598대 중 용기 제조사(이탈리아 제품)와 도입시기(2001년)가 사고버스와 같은 제품을 장착한 버스는 32대로 조사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오는 16~17일 이들 버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상이 없는 버스에 한해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CNG버스에 대해선 다음 달 15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울산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버스의 운행을 중단키로 했다. 도는 "제작연도가 사고버스와 동일한 모델의 버스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CNG 버스의 용기충전 압력을 지금보다 10% 감압할 것도 지시했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이에 따라 울산시에서는 사고 버스와 동일한 연료통을 장착한 시내버스 32대가 13일부터 운행하지 못한다. 시는 "CNG버스 598대 중 용기 제조사(이탈리아 제품)와 도입시기(2001년)가 사고버스와 같은 제품을 장착한 버스는 32대로 조사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오는 16~17일 이들 버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상이 없는 버스에 한해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CNG버스에 대해선 다음 달 15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울산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버스의 운행을 중단키로 했다. 도는 "제작연도가 사고버스와 동일한 모델의 버스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CNG 버스의 용기충전 압력을 지금보다 10% 감압할 것도 지시했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