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 3자지불제 과잉진료비 개선할 것"-H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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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은 13일 손해보험업종에 대해 민영의료보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 잘못 이해돼 전날 급락했다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이 증권사 박윤영 선임연구원은 "병원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치료비를 환자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청구토록 하는 '보험금 청구 및 민영의료보험 지급에 관한 법률'이 올 3분기 안에 확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청구건수 급증으로 이어져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손해보험주들이 급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과잉진료비 문제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박 선임연구원은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의 금액별 의료비 청구건수를 보면, 현대해상이 5만원 이하 소액청구가 전체의 27%, 삼성화재가 30%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모두 대략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구건수가 증가해도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또 이번 제도의 주된 목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용 적정성 평가 후 보험사가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제3자지불제도의 도입"이라며 "현재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의료비와 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실적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이 증권사 박윤영 선임연구원은 "병원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치료비를 환자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청구토록 하는 '보험금 청구 및 민영의료보험 지급에 관한 법률'이 올 3분기 안에 확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청구건수 급증으로 이어져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손해보험주들이 급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과잉진료비 문제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박 선임연구원은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의 금액별 의료비 청구건수를 보면, 현대해상이 5만원 이하 소액청구가 전체의 27%, 삼성화재가 30%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모두 대략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구건수가 증가해도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또 이번 제도의 주된 목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용 적정성 평가 후 보험사가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제3자지불제도의 도입"이라며 "현재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의료비와 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실적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