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에 포함된 경제인은 총 18명이다.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등 2명,특별복권 대상자는 △김용운 전 포스코 부사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 2명이 포함됐다.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 14명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김홍기 전 삼성 SDS 대표 △박주원 전 삼성 SDS 경영지원실장 △백호익 동부건설 대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안상기 전 동부건설 부사장 △조욱래 DSDL 주식회사 사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최광해 전 삼성 SDS 경영지원실장 이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건희 회장이 사면된 상태이고,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검찰국장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제외된 이유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복권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그동안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도와 향후 경제발전 기여 가능성,범죄 죄질과 벌금 납부상황 등을 감안해 대상 기업인을 18명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