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안드로이드가 자바플랫폼 저작권 침해했다” 주장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구글을 지식재산권 침해혐의로 제소했다.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라클은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가 자사의 자바플랫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라클의 카렌 틸만 대변인은 “안드로이드는 노골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바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적절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구글측은 그러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라클은 올해초 56억달러에 선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자바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지난 2분기에만 1060만대의 스마트폰에 탑재돼 스마트폰 운영체제시장에서 점유율 17.2%를 기록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