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필로폰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유명 축구선수 최모(36)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중국 상해시에서 한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0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과거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로 지냈으며, 2008년 은퇴 후 K3리그에서 활동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