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3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공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모 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같은 해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총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