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메스암페타민(히로뽕) 10g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최모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히로뽕 5g 뭉치 2개를 200만원에 구입,바지 주머니에 숨긴 상태로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가 밀수입한 분량은 330여명의 동시투약이 가능한 정도다.

검찰은 최씨의 히로뽕 공급책과 투약자,판매자 등 공범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상태다.최씨와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펀드 조성’(돈을 모아서 마약을 구입),‘물류 비용’(마약 운송 및 배달 비용) 등 은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최씨는 히로뽕을 구입한 이유와 경위,공범 등에 관해서 진술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