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알앤엘바이오, 1분기 흑자→적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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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인 알앤엘바이오가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분기에 내놨던 대규모 순이익이 뒤늦게 순손실로 정정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가리기 위한 의도적인 실수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알앤엔바이오는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 1분기 순이익이 129억9300만원에서 순손실 8700만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분법적용주식처분이익을 반영해야 할 시기가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앤엘내츄럴라이프 지분을 매입키로 했던 알에프씨삼미가 매입대금으로 쓰기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의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돼 지분법이익 적용도 4분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애초 보유 중이던 알앤엘내츄럴라이프의 주식 400만주를 약 180억원에 매각, 2월22일 400만주가 처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앤엘바이오의 1분기 순이익은 바로 지분법이익이었다.
하지만 당초 2분기 또는 그 이후에 반영됐어야 할 180억원에 이르는 이익(지분법적용처분이익)을 재무제표에 미리 반영한 것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처분예정일은 지분매각 대금이 입금되는 날이 아니라 계약체결일을 명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에프씨삼미는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양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며 "2월22일은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체결일"이라고 말했다.
또 "매각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계약이 깨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1분기에 주식처분이익으로 적용해도 괜찮다는 내용을 회계법인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6월께 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매입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대금 수령일이 오는 10월29일로 늦춰졌다"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매각대금을 실수령일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다시 얻었다"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분법이익으로 미리 반영됐던 약 180억원을 오는 10월까지 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돈은 매입자인 알에프씨삼미가 증자에 성공한 뒤 얘기다.
알에프씨삼미는 최근 증권신고서에서 "자금조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 사채의 상환 및 잔금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알앤엘바이오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자금을 실적부진이 예상되는 분기에 포함시켰다는 논란에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지난 1분기에 내놨던 대규모 순이익이 뒤늦게 순손실로 정정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가리기 위한 의도적인 실수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알앤엔바이오는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 1분기 순이익이 129억9300만원에서 순손실 8700만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분법적용주식처분이익을 반영해야 할 시기가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앤엘내츄럴라이프 지분을 매입키로 했던 알에프씨삼미가 매입대금으로 쓰기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의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돼 지분법이익 적용도 4분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애초 보유 중이던 알앤엘내츄럴라이프의 주식 400만주를 약 180억원에 매각, 2월22일 400만주가 처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앤엘바이오의 1분기 순이익은 바로 지분법이익이었다.
하지만 당초 2분기 또는 그 이후에 반영됐어야 할 180억원에 이르는 이익(지분법적용처분이익)을 재무제표에 미리 반영한 것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처분예정일은 지분매각 대금이 입금되는 날이 아니라 계약체결일을 명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에프씨삼미는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양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며 "2월22일은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체결일"이라고 말했다.
또 "매각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계약이 깨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1분기에 주식처분이익으로 적용해도 괜찮다는 내용을 회계법인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6월께 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매입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대금 수령일이 오는 10월29일로 늦춰졌다"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매각대금을 실수령일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다시 얻었다"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분법이익으로 미리 반영됐던 약 180억원을 오는 10월까지 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돈은 매입자인 알에프씨삼미가 증자에 성공한 뒤 얘기다.
알에프씨삼미는 최근 증권신고서에서 "자금조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 사채의 상환 및 잔금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알앤엘바이오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자금을 실적부진이 예상되는 분기에 포함시켰다는 논란에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