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행사하겠다. "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13일 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를 통과시키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조례보다 상위법인 '공유시설 및 물품관리법'상 광장은 공유시설물이어서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야당이 통과시킨 조례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어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