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다시 기승…1년새 3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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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받은 가맹점도 22% 급증
'급전' 수수료만 20~30% 챙겨
'급전' 수수료만 20~30% 챙겨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41)는 물품 거래대금을 갚기 위해 500만원의 급전이 필요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박씨는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을 알려주면 필요한 돈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다. 며칠 뒤 500만원을 받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한 달 뒤 확인해 본 카드 내역서에는 630만원의 물건을 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을 통해 500만원을 빌리는 대가로 26%의 수수료를 떼인 셈이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급전을 융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중 카드깡을 이용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신용카드 회원은 3만142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0.1% 증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카드깡을 해줬다 제재를 받은 가맹점도 1만7489곳으로 22.1% 늘었다.
카드깡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신용카드 회원은 2007년 상반기 2만8924명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1만8711명으로 줄었으나 △2008년 하반기 1만8716명 △2009년 상반기 2만3175명 △하반기 2만811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카드깡 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박씨처럼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을 알려주면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실제 물품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꾸미지만 업자들은 20~30%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 신용카드를 아예 보내 달라고 한 뒤 해당 카드를 담보로 잡고 과다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로 대형마트,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되사주는 방법도 쓰인다. 직장인 김모씨(32)는 올초 생활정보지에 실린 '카드 대출'이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100만원 남짓한 돈이 급하게 필요했으나 수중에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광고를 낸 업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150만원짜리 LCD TV를 사서 우리 회사로 배송하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고,김씨는 그 말에 따라 TV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업자는 할인료 명목으로 TV 값의 30%인 45만원을 제외하고 105만원을 김씨에게 보내줬다. 김씨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었지만 6개월 할부로 TV를 샀기 때문에 매달 25만원씩 돈을 갚아나가야만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기 이후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현금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가맹점의 불법할인 행위가 늘어나 카드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카드깡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현금 융통을 위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급전을 융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중 카드깡을 이용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신용카드 회원은 3만142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0.1% 증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카드깡을 해줬다 제재를 받은 가맹점도 1만7489곳으로 22.1% 늘었다.
카드깡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신용카드 회원은 2007년 상반기 2만8924명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1만8711명으로 줄었으나 △2008년 하반기 1만8716명 △2009년 상반기 2만3175명 △하반기 2만811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카드깡 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박씨처럼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을 알려주면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실제 물품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꾸미지만 업자들은 20~30%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 신용카드를 아예 보내 달라고 한 뒤 해당 카드를 담보로 잡고 과다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로 대형마트,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되사주는 방법도 쓰인다. 직장인 김모씨(32)는 올초 생활정보지에 실린 '카드 대출'이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100만원 남짓한 돈이 급하게 필요했으나 수중에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광고를 낸 업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150만원짜리 LCD TV를 사서 우리 회사로 배송하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고,김씨는 그 말에 따라 TV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업자는 할인료 명목으로 TV 값의 30%인 45만원을 제외하고 105만원을 김씨에게 보내줬다. 김씨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었지만 6개월 할부로 TV를 샀기 때문에 매달 25만원씩 돈을 갚아나가야만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기 이후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현금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가맹점의 불법할인 행위가 늘어나 카드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카드깡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현금 융통을 위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