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DMZ 습지·저수지 6곳 보호지역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무장지대(DMZ) 내 습지와 저수지 등 6개소가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DMZ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은 임진강 하구의 장단반도습지(6.06㎢)와 초평도습지(1.72㎢),중부지역의 평화의댐(2.05㎢)과 토교저수지(0.81㎢),동부지역의 화진포습지(2.094㎢) 등 5개소다. 백암산 일대 15.74㎢는 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선 법정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해 이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13년까지 유네스코로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받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은 임진강 하구의 장단반도습지(6.06㎢)와 초평도습지(1.72㎢),중부지역의 평화의댐(2.05㎢)과 토교저수지(0.81㎢),동부지역의 화진포습지(2.094㎢) 등 5개소다. 백암산 일대 15.74㎢는 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선 법정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해 이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13년까지 유네스코로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받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