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시,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 내달부터 알기 쉽게 변경
앞으로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증권신고서의 정정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정사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정정요구로 효력이 상실된 증권신고서를 투자자가 클릭하면 관련 사실을 '팝업'으로 띄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증권 모집 · 매출 때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내용 중 중요사항의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이 있는 경우 어떤 내용이 정정됐는지를 투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정신고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정사유를 일괄해 하나로 간단하게 기재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정정사유를 항목별로 개별기재하되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인지,새로운 내용 추가인지,일정 변경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정정내용이 많아 정정대비표의 내용을 각주나 첨부형태로 기재할 때는 주요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대비표에 정정내용 요약을 기재해야 한다. 정정신고서 본문 중 정정부분은 별도의 글자모양(크기 색 글꼴 등)을 사용해 투자자가 정정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정요구로 효력이 상실된 증권(정정)신고서를 투자자가 클릭하는 경우 정정요구 사실 및 정정신고서 제출시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팝업 창으로 띄우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정요구로 인해 최초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상실돼도 그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어떤 내용이 정정됐는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정신고서 열람 현황을 보면 증권 발행에 관한 최종 정보가 기재된 정정신고서보다 효력이 상실된 최초 증권신고서의 평균 열람횟수가 4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5일 증권 모집 · 매출 때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내용 중 중요사항의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이 있는 경우 어떤 내용이 정정됐는지를 투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정신고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정사유를 일괄해 하나로 간단하게 기재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정정사유를 항목별로 개별기재하되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인지,새로운 내용 추가인지,일정 변경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정정내용이 많아 정정대비표의 내용을 각주나 첨부형태로 기재할 때는 주요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대비표에 정정내용 요약을 기재해야 한다. 정정신고서 본문 중 정정부분은 별도의 글자모양(크기 색 글꼴 등)을 사용해 투자자가 정정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정요구로 효력이 상실된 증권(정정)신고서를 투자자가 클릭하는 경우 정정요구 사실 및 정정신고서 제출시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팝업 창으로 띄우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정요구로 인해 최초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상실돼도 그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어떤 내용이 정정됐는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정신고서 열람 현황을 보면 증권 발행에 관한 최종 정보가 기재된 정정신고서보다 효력이 상실된 최초 증권신고서의 평균 열람횟수가 4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