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출국해 7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전 코스닥(KOSDAQ) 등록 건설사 일신의 이대성 대표가 결국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대성 일신 대표(65)를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199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당기순손실 54억4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자 회계업무 담당자에게 재무제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80억700만원을 과대계상토록 했다.이에 따라 회사는 당기순손실이 54억4900만원이었는데도 당기순이익 25억5800만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1995년3월께 일간지에 공시했다.이 대표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지시,1995년11월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은행에 기업 자금대출을 신청해 50억원을 대출받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1997년까지 은행으로부터 총 478억여원을 대출받거나 지급보증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일신의 각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하도급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하도급계약서를 이중 작성하고 실제 지급하는 공사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되돌려 받는 등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9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함께 일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사에 일신이 금전을 대여하거나 부당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일신에 16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는 2003년11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한국 법무부가 2009년2월 청구한 범죄인도청구에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제 법원이 응해 지난달 28일 한국으로 강제 인도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