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돌려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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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반환보증제 도입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중개업체에 지급한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이르면 4분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대부업체가 대출을 알선하는 대출 중개업자로부터 반환보증금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주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와 금융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부 중개업체들이 대부업체가 아닌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각종 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수료 편취가 만연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운영하면 피해자가 즉각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돈을 물어줘야 하는 대출 중개업자도 하위 중개조직의 불법 수수료 편취 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이르면 4분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대부업체가 대출을 알선하는 대출 중개업자로부터 반환보증금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주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와 금융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부 중개업체들이 대부업체가 아닌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각종 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수료 편취가 만연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운영하면 피해자가 즉각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돈을 물어줘야 하는 대출 중개업자도 하위 중개조직의 불법 수수료 편취 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