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개월 안 쓴 휴대폰 부가서비스 "요금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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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 부가서비스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가입 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대리점에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3개월 가량 가입토록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부가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요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잦다. 이 제도는 이달 사용분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소급,적용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가입 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대리점에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3개월 가량 가입토록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부가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요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잦다. 이 제도는 이달 사용분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소급,적용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