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기자본의 절반에 달하는 거금을 일반직원이 횡령하는 사건이 코스닥 상장사에서 발생했다.

16일 소형 물류기계 전문업체인 수성은 회사 직원이 2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406억원)의 49.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전 일찍 공시했으나 횡령 발생 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사건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까지 수성의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에서 최대주주나 전문 경영인이 거액을 횡령한 사례는 있었지만 직원의 횡령은 이례적인 일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