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둔갑한 가든파이브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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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분양가, 상가의 절반 수준
SH공사 "용도변경은 계약위반"
SH공사 "용도변경은 계약위반"
서울 문정동에 있는 동남권유통단지인 '가든파이브'의 창고 일부가 사무실로 편법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가든파이브 등에 따르면 산업용재 판매동인 가든파이브 '툴관' 6,7층의 창고 일부(전용면적 23㎡)가 퀵서비스와 꽃배달서비스 센터 등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입주자가 분양 주체인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맺은 창고분양계약서 6조1항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창고가 사무실로 편법 사용되는 것은 분양가가 상가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실제 툴관 1층 대로변 전용면적 23㎡ 상가의 분양가는 3억5000만~3억8000만원,4~5층 상가는 1억1000만~1억4000만원 선이다. 이에 비해 6~7층에 배치된 창고 분양가는 5500만원 선(전세는 2500만원)으로 4~5층 상가의 절반 이하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일반 상가와 달리 창고는 웃돈까지 붙어 거래되고 있다. 현재 시세는 6500만~70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 툴관의 입점률(창고 포함)은 지난달 말 기준 27%(총 2268호 가운데 621호 입점)에 그쳤다.
하지만 SH공사와 가든파이브 측은 아직까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든파이브 관계자는 "용도를 임의로 바꿔 운영하고 있는 곳을 파악 중"이라며 "편법 용도변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할 구청에 의뢰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원기 서울시 의원은 SH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든파이브의 창고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16일 가든파이브 등에 따르면 산업용재 판매동인 가든파이브 '툴관' 6,7층의 창고 일부(전용면적 23㎡)가 퀵서비스와 꽃배달서비스 센터 등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입주자가 분양 주체인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맺은 창고분양계약서 6조1항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창고가 사무실로 편법 사용되는 것은 분양가가 상가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실제 툴관 1층 대로변 전용면적 23㎡ 상가의 분양가는 3억5000만~3억8000만원,4~5층 상가는 1억1000만~1억4000만원 선이다. 이에 비해 6~7층에 배치된 창고 분양가는 5500만원 선(전세는 2500만원)으로 4~5층 상가의 절반 이하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일반 상가와 달리 창고는 웃돈까지 붙어 거래되고 있다. 현재 시세는 6500만~70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 툴관의 입점률(창고 포함)은 지난달 말 기준 27%(총 2268호 가운데 621호 입점)에 그쳤다.
하지만 SH공사와 가든파이브 측은 아직까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든파이브 관계자는 "용도를 임의로 바꿔 운영하고 있는 곳을 파악 중"이라며 "편법 용도변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할 구청에 의뢰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원기 서울시 의원은 SH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든파이브의 창고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