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감사 '의견거절' 기업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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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2010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이 속출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쳐글로벌 등 9개사가 반기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2개사(지앤이,에스브이에이치)는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한정'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네이쳐글로벌의 외부감사를 맡은 상록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이유로 △장부상 보유 중인 JYP엔터테인먼트 주권실물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해 우발채무 확인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경영자확인서 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거래소는 네이쳐글로벌을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서는 지난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성지건설이 반기보고서에 대한 '한정(감사범위 제한)' 의견을 받았다.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거절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6개월 뒤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감사의견이 거절된 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쳐글로벌 등 9개사가 반기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2개사(지앤이,에스브이에이치)는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한정'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네이쳐글로벌의 외부감사를 맡은 상록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이유로 △장부상 보유 중인 JYP엔터테인먼트 주권실물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해 우발채무 확인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경영자확인서 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거래소는 네이쳐글로벌을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서는 지난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성지건설이 반기보고서에 대한 '한정(감사범위 제한)' 의견을 받았다.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거절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6개월 뒤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감사의견이 거절된 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