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테스텍이 2010사업연도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열흘 이내에 보고서 미제출 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또는 감사의견 비적정설 등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테스텍의 주권매매 거래도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