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고스란히 투자자에 전가
금융감독원은 17일 2007~2009년 이뤄진 162개 상장사의 분할 공시를 분석한 결과 물적분할을 한 123개사 가운데 28개사가 우회상장한 코스닥 기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코스닥 우회상장과 동시에 기존 사업을 물적분할한 것이다. 이들 분할기업은 분할 후 자회사로 있기보다 기존 대주주에 되팔린 경우가 많았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분할로 신설된 회사 지분을 100% 소유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같은 우회상장 과정에서 물적분할한 28개사 중 21개사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등 헐값 처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개사는 분할회사를 이전 최대주주에 팔았다. 금감원은 우회상장 기업이 물적분할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영업권 등을 일시 상각해 평균 9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손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분할은 분할회사의 매각으로 기존 사업이 중단되는 등 투자환경과 사업구조에 중대한 변동"이라며 "우회상장 과정 등에서 대규모 손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회상장사를 중심으로 주주총회 안건 등에 분할 계획,신설 회사 매각 계획,관련 예상 손실 등을 기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분할회사를 사전 약정에 따라 전 최대주주에 저가에 매각하는 수법의 배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감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