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의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티셔츠 디자인 소송'이 조정 합의로 마무리 지어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수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 캐릭터를 무단 도용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의류업체 B사에 손해배상을 제기, 조정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태지컴퍼니 측은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는 3000만원을 받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는 B사의 홈페이지에 열흘동안 '서태지씨의 퍼블리시티권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는 조건이다.

서태지컴퍼니의 김민석 이사는 "바라던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이라며 "본 소송 결과가 초상권·저작권·퍼블리시티권리에 대한 대중과 사용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